환불 정책
본 환불 정책은 주식회사 조코딩에이엑스파트너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그랜터 × 조코딩AX 파트너스" 강의 결제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의 이용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주식회사 조코딩에이엑스파트너스
- 대표자: 조동근, 문경원 (공동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497-81-04077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서울서초-2193호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B동 1401호
제1조 (환불 원칙)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환불 요청에 응합니다. 환불 기준은 본 정책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조 (환불 기준)
회원의 환불 요청 시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 결제 후 7일 이내, 또는 강의 시작 7일 이전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강의 시작 6일 ~ 1일 전 — 결제 금액의 90% 환불 (위약금 10%)
- 강의 시작일 이후 — 환불 불가
제3조 (환불 절차)
- 회원이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메일:
contact@jocodingax.ai). - 회사는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액을 회신합니다.
- 회원이 환불에 동의하면, 회사는 결제 수단과 동일한 경로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 결제 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한 환불 처리에는 카드사·은행 사정에 따라 추가로 3~7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시 차감 항목)
- 이미 제공된 강의 분량에 해당하는 수강료
- 제공된 학습 자료, 교재 등의 실비
-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위약금
- 카드사·결제대행사가 부과하는 결제 취소 수수료 (해당 시)
제5조 (환불 불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경우(단순 변심 후 장기간 경과 등)
- 강의 자료·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경우
- 회사의 약관·정책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해지된 경우
- 제2조의 환불 기준에 따라 강의 시작일이 경과한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정책에서 정한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강의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된 경우(강사 변경으로 인한 품질 저하, 합의된 커리큘럼 미이행 등), 회사는 본 정책 제2조의 기준과 무관하게 잔여 강의 분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회원이 원할 경우 다음 기수로의 이전을 제공합니다.
제7조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문의처)
- 고객문의 이메일:
contact@jocodingax.ai - 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부칙
- 공고일자: 2026년 5월 18일
- 시행일자: 2026년 5월 18일